번개장터 환불요구를 당하고 있는데,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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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요구를 당하고 있는데,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번개장터를 통해 닌텐도 동물의숲 에디션 기기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가격은 25만원이였습니다. 제가 판매자였습니다.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배송 직전에 정상적인 제품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택배 포장하는 영상을 찍어두었습니다. 택배는 뽁뽁이로 여러번 감아 딱맞는 상자에 넣어 포장을 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기기 액정 하단 부분에 작게 액정이 나간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찍어둔 영상이 있으며 저의 잘못은 없고, 택배사 측에 문의를 넣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몇시간 후 연락이 와서는 또 다른 부분에 금이 간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는걸 원하냐고 여쭈어보니, 구매자가 환불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구매자는 개봉당시 찍어둔 영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하자가 구매자가 개봉을 받고 떨어뜨려서 생긴 하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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