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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할 약정금 변제일이 임박했습니다. 변제안되면 뭐부터 해야할까요?

받아야 할 약정금이 총 3억5천만원 있습니다.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서작성 당시는 2년 전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무이자, 변제일 일시변제, 지연손해이자 24프로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상대방은 갚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상대방의 책임재산은 시가 약 10억원정도 추정되는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변제일까지 매일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아보면서 안전하게 있는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법률가나 전문가에게 맡기면 총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지 그 규모도 알고 싶습니다. 일반 민사에서는 착수금, 성공보수 따로 지급하고, 승패 여부에 따라 그걸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전체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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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상담자분을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액이 매우 큰데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대방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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