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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약정금이 총 3억5천만원 있습니다.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서작성 당시는 2년 전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무이자, 변제일 일시변제, 지연손해이자 24프로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상대방은 갚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상대방의 책임재산은 시가 약 10억원정도 추정되는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변제일까지 매일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아보면서 안전하게 있는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법률가나 전문가에게 맡기면 총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지 그 규모도 알고 싶습니다. 일반 민사에서는 착수금, 성공보수 따로 지급하고, 승패 여부에 따라 그걸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전체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