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야한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와 야한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앱에서 중학생과 야한대화를 주고 받았는데요. 상대가 먼저 야한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성교육처럼 어떻게 혼자 성행위를 해야하는지 어쩌다보니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아닌 특정 호칭(ex:도비,바보,자기,여보등)으로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제가 사진을 보내기엔 어른인지라 참고있다고 상대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사진 보내도 상관없다 그랬고 이에 저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제가 다른앱으로 가서 보여주겠단 말에 이 친구도 응하고 제 사진을 보냈으나 이 친구는 읽지 않아서 사진을 그 친구도 못보게 취소하고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먼저 야한대화를 하자고 해서 나랑 하자고 글을 달았는데 문제가 되나 해서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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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신 후 성적 대화를 하신 것이므로 아청법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 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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