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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집을 구할 때 제가 낸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와 제 애인은 작년 5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해 올해 1월 며칠 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구한 집은 1억이 넘는 빌라이며 대출을 애인 명의로 받았고 집 또한 애인의 명의입니다 같이 살다 보니 보이는 단점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뭘 했다도 아니고 메신저로만 주고받아 서로의 개인 연락처도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같이 집을 구할 때 제가 낸 돈은 퇴직금 1,400만원가량과 원래 살던 집의 보증금 2,000만원, 이사비용 200만원 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계약 당시 제 돈을 애인에게 보내고 애인이 계약금을 낸 거라서 이체 내역을 확인하였을 땐 1,000만원씩 총 4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애인은 네가 바람 펴서 헤어지는 건데 내가 돈을 왜 줘? 나는 돈 줄 마음도 없고 같이 살면서 일도 안 하면서 생활비도 썼고 정신적인 피해를 합치면 저 정도 될 거 같다며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2023년 1월 28일 작성됨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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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동거 후 동거시 투입된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역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대방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내역에 의하면 위 금원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 소송 전문 변호사 / 공인회계사 서 용 진
2023년 1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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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과 동거 하기 위해서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계약 진행 시에 보증금 등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상대방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횡령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담자분이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거주라는 조건이 종결되면서 반환을 요구할 시 상대방은 곧바로 이에 응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나 현재 반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정황증거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여금 또는 약정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같이 살 목적으로 빌린 돈을 같이 살지 않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횡령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전연인과 관련된 금전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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