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집을 구할 때 제가 낸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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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집을 구할 때 제가 낸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와 제 애인은 작년 5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해 올해 1월 며칠 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구한 집은 1억이 넘는 빌라이며 대출을 애인 명의로 받았고 집 또한 애인의 명의입니다 같이 살다 보니 보이는 단점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뭘 했다도 아니고 메신저로만 주고받아 서로의 개인 연락처도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같이 집을 구할 때 제가 낸 돈은 퇴직금 1,400만원가량과 원래 살던 집의 보증금 2,000만원, 이사비용 200만원 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계약 당시 제 돈을 애인에게 보내고 애인이 계약금을 낸 거라서 이체 내역을 확인하였을 땐 1,000만원씩 총 4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애인은 네가 바람 펴서 헤어지는 건데 내가 돈을 왜 줘? 나는 돈 줄 마음도 없고 같이 살면서 일도 안 하면서 생활비도 썼고 정신적인 피해를 합치면 저 정도 될 거 같다며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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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과 동거 하기 위해서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계약 진행 시에 보증금 등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상대방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횡령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담자분이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거주라는 조건이 종결되면서 반환을 요구할 시 상대방은 곧바로 이에 응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나 현재 반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정황증거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여금 또는 약정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같이 살 목적으로 빌린 돈을 같이 살지 않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횡령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전연인과 관련된 금전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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