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통화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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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화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남편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남편이 자는 기회를 틈타 남편 폰을 몰래 뒤져보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잠금을 걸어두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는 다 지웠는지 별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불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음파일들이 있었고 이 파일들을 USB로 복사하였습니다. 해당 파일들을 증거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처벌받는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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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는데, 설령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확보한 녹음파일 외에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되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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