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수집을 위한 사정 등 참작하여 실무에서는 통상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남편의 외도 물증이 있다면 이혼소송 혹은 상간녀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는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