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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과 잔금 전 인테리어 특약을 걸었는데 협조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실인 아파트에 개해 12월 초 아파트 가계약 가계약 후 4일 뒤 매매 계약 했습니다. 중도금 2월 초에 넣고 2월 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올 수리 필요한 집이라 ‘잔금일 전에 인테리어 협조해주겠다’ 라는 특약을 걸었고 ‘보수공사를 하는 시점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지불한다’라는 특약도 걸었습니다. 단, 여기서 3주라는 시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견적 및 실측 이전이었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일 당일, 매도인은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떴고 ‘잔금일 이전에 언제라도 수리 가능한지’ 중개인에게 묻자, 집주인에게 확인받지는 않았지마 ‘공실에 특약 걸었으면 의례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업체통해 견적을 낸 결과 공사 3주 소요 된다고 견적 받았으며, 잔금일날부터 시작하면 되는 시기였기에 공사 시기에 대해 부동산 통해 연락 드리니 ‘잔금일 7일 전부터 공사 허락하겠다’라며 일관된 말만 하네요. 이미 인테리어 업체 계약 다 끝냈고 잔금일 맞춰 모든 걸 다 예약한 상태인데, 매도인의 입장이 특약에 어긋나는 부분인건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계약 파기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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