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7세, 만 15세 미성년자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1. 저(고소인)랑 피고소인이랑 합의를 할 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동의를 받는건가요?) 2. 만약 피고소인이 미성년자 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으니 합의 자체를 할 일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