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재판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음주/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재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으로 적용 됐다고 써 있습니다 범죄전력에는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냈다고 써져 있고 뒷장에 범죄사실에는 제가 1.1km구간에서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써 있습니다 전에 한번 걸렸었는데 그건 안 적혀있네요 상관 없는건가요? 7일 내에 법원에 내라고 써져있는데 그 때 탄원서랑 반성문 ,양형자료 등등 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내도 돼나요? 이제와서 변호인 선임하면 늦은건가요? 혼자하려니 모르는 것도 많고 힘들어서요 집행유예 받을 확률은 적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35
#고소
#고소장
#교통
#도로
#도로교통법
#반성문
#벌금
#소장
#음주
#음주운전
#집행유예
#탄원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전에 한번 걸렸으므로 재판이 열리는 것 입니다. 2. 지금이라도 변호인 선임 하시어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 잘 마무리 하셔야 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되어 공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구공판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므로 7일 내 의견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변호인을 선임하여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면 안심할 수 없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