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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으로 적용 됐다고 써 있습니다 범죄전력에는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냈다고 써져 있고 뒷장에 범죄사실에는 제가 1.1km구간에서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써 있습니다 전에 한번 걸렸었는데 그건 안 적혀있네요 상관 없는건가요? 7일 내에 법원에 내라고 써져있는데 그 때 탄원서랑 반성문 ,양형자료 등등 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내도 돼나요? 이제와서 변호인 선임하면 늦은건가요? 혼자하려니 모르는 것도 많고 힘들어서요 집행유예 받을 확률은 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