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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 합니다 소송가능할까요?

결혼1년차 입니다. 결혼하면서처가에서 살다가 같이본가로온지 4개월좀됬습니다. 형평이 안되서 부모님집에서 같이살게됬습니다. 10개월정도된 딸아이있구요.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제가 나가라했습니다. 끝내자고 저희집이다 보니 다다음날 짐싸서 처가로 갔더라구요 미안하다 카톡했는데 답없었구요. 만나서 얘기했더니 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쉬는날 집안일을돕던 아이를봐주던해라 부모님집에서살다보니 더자주싸우는것같으니 LH를해서 나오자 월급공유해라) 제가 안한다했고 결국 이혼하자 얘기나와서 합의이혼할듯했으나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기 싫다합니다 아이때문에 안된다고 성격도 안맞고 제가혼벌이라 힘듭니다. 아내는 이혼생각없다고 부부상담받자 하는데 전이미 마음떴고 어느덧 아내가 나간지 2달되갑니다. 아내는 정이혼살꺼면 소송하래요 어짜피 이정도론 이혼못한다고 헛소리말라했습니다. 1. 별거중인데 생활비나 양육비 줘야하나요? 2.아이가 사실제아이는아닙니다. 아내임신중에 만났고 알고도입양이아닌 친자로 제아이가 되었는데 파양은안되나요? 3. 사유가 이런데 이혼소송해서 이혼가능할까요? 4. 저희가 부부관계가 거의없었는데 이건이혼사유가안되나요?(한두달에1회) 5. 제가 육아나 가사일은 거의도운것없고 일만했는데 저한테귀책사유가있는건가요? 6.혹시 위자료?같은거 줘야하나요?이혼후 양육비도줘야하나요? (집나가고 한달있다가 들어온다더니 결국 그이전에 이혼얘기나왔고 이제와서 놀꺼다놀고 돈없고 혼자애키울라니아쉬워서 이혼안한다는데 정떨어지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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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친자로 등재된 자녀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친자확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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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판 중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부부상담 등 가사조치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이러한 절차에 협조를 하고 이혼이 필요한 사유들을 적극 주장 및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양육비는 적정선에서 지급하면 좋겠으나 만일 친자가 아니라면 일단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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