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선물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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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할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코인선물거래 무료공개컨설팅도 진행했고, 그때마다 소액이지만 몇 번 수익을 보았고 출금도 매번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안 했고요. 어쨌든, 제가 사기를 당한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카톡방을 통해 공개무료 컨설팅을 진행함. 400만 원 시드로 시작. 공개컨설팅 진행하던 중, 트레이더가 지시하는 대로 입력하고 거래 체결을 클릭하고 보니, 내가 보유한 전체 금액이 체결되어 있었음. 결과는 '실격'... 400만 원 전액 손실. 문의한 결과, 제가 'max'를 클릭한 것 같다고 하며 이미 체결된 건은 되돌릴 수 없다 함. 개인 컨설팅이 아니고 공개무료컨설팅이고,, 또 내 실수로 발생한 손실이라 생각하고 사기일 거라고 의심도 못했습니다. 2. 공개 무료컨설팅만 진행하다가, 첫 번째 개인 컨설팅(수익금의 수수료 지불) 진행함. 1000만 원 시드로 시작. 사례 1에서 내 실수로 손실이 났던 경험이 있던지라, 금액 입력하고 더블체크까지 하며 조심조심 진행함. 거래시간이 40분을 경과해 가던 즈음, 트레이더가 100만 원 (short인지 long 인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거래 체결하라고 함. 지시대로 금액 입력 & 더블체크까지 하고 거래체결을 클릭함. 근데, 거래체결된 금액을 보니 1000만 원이었습니다.... 결과는 '실격'.. 또 전액손실. 이번에도 제가 금액을 잘 못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트레이더에게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투자사기 관련 카페에 문의해 보니 전형적인 코인선물거래 사기 수법이며(시스템 조작해 숫자 바꿔치기), 거래 사이트도 유령사이트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저들이 숫자 바꿔치기를 해서 손실을 보게 했다는 증거(컴퓨터 화면 녹화 등)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400만 원,, 저에게는 큰 금액이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ㅠㅠ (무료컨설팅 입금-**건설사, 개인컨설팅 계좌-**마켓, 수익금을 돌려받았던 계좌-거래소명(but 거래소 풀네임은 아님). 이렇게 예금주가 모두 달랐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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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코인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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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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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고소를 한다고 바로 피의자가 특정되고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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