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로 만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날인과정 생략하기로 했어요.
전화통화로 계약서작성해서 사진 찍어 보내는 것으로 계약성사된 것으로 갈음하자고 통화하였고요.
그렇게 하고 보내온 계약서도 유용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직인이 없는 계약서이긴 하지만 서로 날인 없이 계약서를 사진 찍어 받기로 사전에 얘기한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1. 의뢰인은 2023.1.경 상대방 B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통화를 한 뒤에 사진을 찍어 계약을 진행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3. 민법상의 매매, 임대차 등 계약은 당사자(當事者)의 의사표시(意思表示)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전화통화하고 그 내용을 교환한 계약서일 경우, 서로 직인이 없더라도 당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4. 다만, 상대방 B가 향후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통화녹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 계약서가 의사표시의 합치로 교환된 것이 맞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