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의하에 도장없이 작성된 계약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

상호협의하에 도장없이 작성된 계약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로 만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날인과정 생략하기로 했어요. 전화통화로 계약서작성해서 사진 찍어 보내는 것으로 계약성사된 것으로 갈음하자고 통화하였고요. 그렇게 하고 보내온 계약서도 유용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직인이 없는 계약서이긴 하지만 서로 날인 없이 계약서를 사진 찍어 받기로 사전에 얘기한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4
#감사
#계약
#계약서
#계약서작성
#사진
#인사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