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퇴거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진행하나요?
작년 말 부모님께서 모두 사망하셨고, 부모님께 상속받은 공유재산(50:50으로 분할됨)에 대해서 동생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방이 있는데, 동생의 남자친구가 점유하고 있고, 짐까지 풀었고, 동생은 저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도 응하지 않고, 집 내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따로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동생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저에게 '일반적으로 계약되는 임대차계약의 절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등기를 나누고, 합의서 작성은 미룬 채로 독점적으로만 사용하고, 임대차계약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보았고, 공유물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퇴거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 시가는 14억 가량이고, 전 지금 7억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동생이 공유물(1:1)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동생의 독단적인 점유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임료 상당액)가 가능하고, 만일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원하시면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이 때 시가 상당액 중 절반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넘기거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가능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공유지분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드림(법무법인 청향 대표 / 공유물분쟁 다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