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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계정 판매 및 이체 알바사기로 인해 피해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2022년 12월 30일 제가 페이스북 그룹에서 번개장터 계정을 매입한다고 하길래 번개장터 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거래 한 사람이 저보고 이체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돈이 절실하게 급했던 저는 정말 사기금액인 줄도 몰랐고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본인 직업은 리셀이라고 절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이체알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당하신 피해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자초지종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금액을 다시 상환하겠다고 했고 1월 10일 피해금액을 상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 다섯 분이 더 계신데 현재 피해자분 세 분과 연락이 된 상황이고 똑같이 피해자분들과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2월 10일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한분이 이미 경찰서에 고소 접수한 상태이고 2월 10일에 피해금액 상환 확인이 되면 고소 취하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두 분과는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저는 정말 이게 불법적인 일인지도 몰랐고 사기당하신 피해자분께 문자를 받고 나서야 불법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안 한다고 말했고 지금은 연락을 다 차단하고 안 하는 상태입니다. 총 피해금액은 259만 9천 원이고 1월 10일에 상환하겠다고 했던 피해자분께는 63만 5천 원에 대한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처벌을 받나요..? 경찰조사가 처음이다 보니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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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형사 무혐의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상담자분과 매우 유사한 사건). 5.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6. 몇 개월 전 유사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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