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채팅으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라인채팅으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1/1일에 심심해서 랜덤채팅을 하다가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몇 살인지 학생인지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심심하다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원래 사진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사진이 없다고 하니까 너 사진 말고 네 거 사진이라고 하면서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며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라인에서도 제 것 사진을 보여주면 자기 것도 보여준다고 해서 그만 제 사진을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이 "아냥"이라고 보냈는데 카메라를 켜던 중이었는지 저는 못 봤고 그 이후에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통매음 신고했다는 스크린숏(?) 같은 걸 올리더니 바로 삭제하면서 신고할 테니까 처벌이나 받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서워서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얘기했고 상대는 당장 500만 원 보내는 거 아니면 합의 안 한다고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법률 상담센터에 여쭤보면서 답장이 늦으면 "왜 씹냐", "답장 늦게 하지 마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다가 결국 제가 연락을 씹었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신고했다고 수고한다는 말과 함께 상대가 라인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내기 전에 "아냥"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보내냐라는 것인데 저는 정말 억울하게도 못 봤습니다. 라인 채팅내용은 전부 캡처를 한 상태지만 랜덤채팅 내용은 상대가 방을 나간 후라서 캡처를 못하고 그 당일날 생각나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뒀고 현재 라인과 랜덤채팅은 저도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21살이라고 했고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섭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는데 라인에서 입고소로 상대를 불안하게만 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여청과에 통매음 신고가 오전 9시부터 접수라고 하던데 8시 30분에 고소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법률 상담센터에서는 경찰에서 연락 오는 게 10일 정도라는데 3주가 지나도 아직 안 온 상태고 네이버 검색했을 때는 1~2달 뒤에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불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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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고소가 안됩니다. 2. 통매음에 관하여 마구잡이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나는 듯 합니다. 3.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댓글은 쓰지 마시고, 채팅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보다 상대의 기분이 중요시 되는 시대 입니다. 댓글이나 채팅을 작성하게 되면 언젠가는 트집 잡혀 통매음 고소 당하시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실 것 입니다. 4.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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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팅어플의 성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수사에는 잘 대응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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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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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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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목적으로 기획고소를 일삼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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