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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 심심해서 랜덤채팅을 하다가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몇 살인지 학생인지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심심하다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원래 사진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사진이 없다고 하니까 너 사진 말고 네 거 사진이라고 하면서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며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라인에서도 제 것 사진을 보여주면 자기 것도 보여준다고 해서 그만 제 사진을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이 "아냥"이라고 보냈는데 카메라를 켜던 중이었는지 저는 못 봤고 그 이후에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통매음 신고했다는 스크린숏(?) 같은 걸 올리더니 바로 삭제하면서 신고할 테니까 처벌이나 받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서워서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얘기했고 상대는 당장 500만 원 보내는 거 아니면 합의 안 한다고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법률 상담센터에 여쭤보면서 답장이 늦으면 "왜 씹냐", "답장 늦게 하지 마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다가 결국 제가 연락을 씹었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신고했다고 수고한다는 말과 함께 상대가 라인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내기 전에 "아냥"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보내냐라는 것인데 저는 정말 억울하게도 못 봤습니다. 라인 채팅내용은 전부 캡처를 한 상태지만 랜덤채팅 내용은 상대가 방을 나간 후라서 캡처를 못하고 그 당일날 생각나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뒀고 현재 라인과 랜덤채팅은 저도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21살이라고 했고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섭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는데 라인에서 입고소로 상대를 불안하게만 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여청과에 통매음 신고가 오전 9시부터 접수라고 하던데 8시 30분에 고소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법률 상담센터에서는 경찰에서 연락 오는 게 10일 정도라는데 3주가 지나도 아직 안 온 상태고 네이버 검색했을 때는 1~2달 뒤에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