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상대방에게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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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상대방에게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게임중 상대가 비매너 플레이를 하였지만 제가 이겨 욕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저한테 욕을 하고 게임이 끝나자 친구 추가 요청이 계속 오길래 제가 부모님 욕을 했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는 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 ㄱ- 상담 본인 ㄴ - 고소한다는 상대방 욕설은 x를 포함하겠습니다. ㄱ: 병x ㅋㅋ ㄴ: 개병x ㅋㅋ ㄱ: 네 ㅋㅋ 무지성으로 게임 하네 ㄴ: 네 노트북으로 해도 비슷한 고아~ ㄱ: 결국 졌네 ㅋㅋ 병x ----게임 종료 계속된 친구 요청 ㄱ: 왜? 화나? 질척거리지 말고 졌으면 애x ㅈ이나 빨러 가 이상입니다. 혹시 고소될 가능성도 있을 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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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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