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일부 있긴 하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허위로 고소할 경우의 불이익을 여쭤보시는지 알 수 없으나,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전송한 발언을 고소할 경우, 설령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고소하실 때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실제 상대방이 한 발언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했다고 허위의 사실로)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