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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09일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60만원에 게임계정 판매등록 후 할부로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월09일 20만원, 1월16일, 1월23일에 각 20만원을 준다고 하여 판매하였고 1월09일에 받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임계정은 넘겨준 뒤 찾지 않았고 상대방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판매자와 판매자 아버지가 그냥 고소를 하면 저에게 나머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매자와 판매자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적반하장이라 꼭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어 피해금액보다 더 소송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