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 사육금지 사항을 어기게 된다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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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 사육금지 사항을 어기게 된다면?

월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 사육금지 사항을 어기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적게 됩니다. 저는 집주인(임대인) 입장이구요 소중한 저의 부동산(아파트)을 22년12월말에 월세계약을 하게되었고 23년 1월초에 세입자분께서 입주를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집에 사람말고는 키우는걸 싫어하는 사람으로써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 사육금지, 벽결이티비 금지이며, 불 이행으로 파손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분께서 강아지 두마리를 키우는것 같습니다. 세입자분 카톡 사진으로도 강아지 사진이 많이있고 결정적으로 제눈으로 직접 본건아니지만 가스안전점검 관련 AS기사님이 방문해야할 일이 있었는데 AS기사님께서 임대한 저희집에 방문해서 수리를 하시고 수리 잘 되었냐 관련 전화를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사님께 "집에 강아지 봤냐" 물어보니 두마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제눈으로 직접 본건 아닙니다만 다른사람이 본 상태구요 마음같아서는 당장 내보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면 강아지를 어디 숨겨둘수도있는거고 계약서가지고 문제 삼을 시 세입자분이 '파손'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들먹거릴까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당장 벽지라던지 이런부분은 파손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바닥이 다 마루로 되어있는데 마루 틈새에 오줌이라도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거같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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