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 관련 성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대1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 관련 성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파 온라인이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들은 욕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무는 피파온라인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유저들이 게임하다 본인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았을 경우 많이 욕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정무라는 사람을 욕하는 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지만, 저는 게임에서 하지말라고 3번 명확하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머니를 욕했다는 것에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스크린샷은 이미 다 따놨으며 '통매음'이나 '모욕'에 준하는 행위인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보고자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아래 발언은 당시 상대방이 저에게 하였던 욕설을 순차적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진자 너검마 보2지 정무한테 대줬나 ㅅㅂㄻ" "** 정무가 맛있게 먹엇나보네 진짜" "ㅓ검마 맛있었나 보다 진짜 나도 한번 먹어보자" "너검마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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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성기를 지칭하는 성적 발언을 포함한 패드립을 전송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피파온라인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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