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40% 가입상태에서 전세집이 경매로가서 임차인이 낙찰받는 경우 궁금합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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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40% 가입상태에서 전세집이 경매로가서 임차인이 낙찰받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집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것같다고 하여 아마 경매로 넘아갈것같습니다. 전세계약 만기는 23년 3월중순이며, 전세계약금은 2억 6천만원입니다. 1) 1순위 채권자이며,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에 40%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억6천의 40% 약 1억원 보증되는 상태) 2) HUG지사 방문하여 문의했을때, 보증보험신청을 하면 약1억은 HUG로 부터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받지 못한 1억6천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고 누군가 낙찰했을때 배당신청하여 낙찰금액을 1.6 대 1 의 비율로 저와 hug가 나눠가지는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 제가 받지 못한 금액 1.6억원과 hug가 받아야하는 1억원 비율로) 또한 낙찰배당금에서 모자른 금액은 낙찰자에게 채권추심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내용이 다르다면 정정부탁드립니다. 3) 2번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것같습니다. 이 경우 어쩔수 없이 임차인인 제가 낙찰을 받아야할것같은데 이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제가 가져왔기때문에 HUG로 부터 받은 보증보험금 1억을 다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세계약금인 2억6천만원에 낙찰혹은 매매를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4)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100% 가입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집주인이 40%밖에 가입안했고, 증액 가입을 요구해서 집주인이 신청했지만 HUG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중개인에게 소송하여 배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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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선순위(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여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낙찰자)에게 미지급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채권양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안내받은 대로 비율에 따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증보험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법리상 논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증보험에 돌려주는 내용은 직접 돌려주는 형식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청구를 하고 1억을 받은 다음 경매 절차로 진행되면 위에서 말씀한 내용대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직접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하는 경우와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4.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한 다음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설명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보증보험 100% 가입을 보장했거나 해당 부동산의 시세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보증금은 절대 안전하다고 말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보증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다수의 임대차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계약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적 대응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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