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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집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것같다고 하여 아마 경매로 넘아갈것같습니다. 전세계약 만기는 23년 3월중순이며, 전세계약금은 2억 6천만원입니다. 1) 1순위 채권자이며,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에 40%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억6천의 40% 약 1억원 보증되는 상태) 2) HUG지사 방문하여 문의했을때, 보증보험신청을 하면 약1억은 HUG로 부터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받지 못한 1억6천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고 누군가 낙찰했을때 배당신청하여 낙찰금액을 1.6 대 1 의 비율로 저와 hug가 나눠가지는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 제가 받지 못한 금액 1.6억원과 hug가 받아야하는 1억원 비율로) 또한 낙찰배당금에서 모자른 금액은 낙찰자에게 채권추심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내용이 다르다면 정정부탁드립니다. 3) 2번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것같습니다. 이 경우 어쩔수 없이 임차인인 제가 낙찰을 받아야할것같은데 이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제가 가져왔기때문에 HUG로 부터 받은 보증보험금 1억을 다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세계약금인 2억6천만원에 낙찰혹은 매매를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4)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100% 가입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집주인이 40%밖에 가입안했고, 증액 가입을 요구해서 집주인이 신청했지만 HUG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중개인에게 소송하여 배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