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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업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최초 계약은 18년도 6월(실내체육시설)이고, 22년도 2월에 업종 변경(학원업)을 하고 2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재계약 시 건물주께서 앞으로도 월세 올릴 생각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며 금액인상 없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4년 2월까지 인데 몇일전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월세 20프로 인상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냥 인상 요구가 아닌 화를 내시면서 화내시며 협박하듯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자로 그렇게 까지는 못 올려드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맞춰서 올려드리겠다 말씀 전하니 오늘 오전부터 몇번을 계속 전화하시더니 무료로 설치해준 온수기 때가겠다 내년에 나가라 나갈 때 안에 인테리어 싹 원상복구 해라 하시면서 또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최대 10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계약이 18년도 6월 이여도 업종변경 후 22년도 2월에 갱신 된 계약서가 있으면 저 또한 최대 10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건지, 24년도 2월 계약만료 후 아무소리 못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 지금이라도 20프로 인상된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장기간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