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20프로 월세인상 요구, 거절하니 나가라고 합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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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20프로 월세인상 요구, 거절하니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업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최초 계약은 18년도 6월(실내체육시설)이고, 22년도 2월에 업종 변경(학원업)을 하고 2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재계약 시 건물주께서 앞으로도 월세 올릴 생각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며 금액인상 없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4년 2월까지 인데 몇일전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월세 20프로 인상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냥 인상 요구가 아닌 화를 내시면서 화내시며 협박하듯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자로 그렇게 까지는 못 올려드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맞춰서 올려드리겠다 말씀 전하니 오늘 오전부터 몇번을 계속 전화하시더니 무료로 설치해준 온수기 때가겠다 내년에 나가라 나갈 때 안에 인테리어 싹 원상복구 해라 하시면서 또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최대 10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계약이 18년도 6월 이여도 업종변경 후 22년도 2월에 갱신 된 계약서가 있으면 저 또한 최대 10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건지, 24년도 2월 계약만료 후 아무소리 못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 지금이라도 20프로 인상된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장기간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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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부칙에 따르면 이러한 10년의 갱신요구권은 2018. 10. 16.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10년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업종변경이 있다고 하니 관련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24년 2월 이후에도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차임증액 청구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5% 증액이 한도입니다. 그러므로 차임(월세)을 20% 증액해 줄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온수기, 인테리어 등 원상복구 문제, 기타 법적 대응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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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에 갱신된 이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갱신기간이 보장됩니다. 2. 또한 5% 임차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료인상 요구에 거부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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