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은 최저시급 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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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은 최저시급 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최저시급이 인상 되었는데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알바생이 아니고 정직원이며 연봉계약이라 입사 시점 1년까지 해당연봉으로 진행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해당 되는 연봉으로 저는 급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었기에 저는 연봉 계약과 상관없이 최저 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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