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최저시급이 인상 되었는데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알바생이 아니고 정직원이며 연봉계약이라 입사 시점 1년까지 해당연봉으로 진행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해당 되는 연봉으로 저는 급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었기에 저는 연봉 계약과 상관없이 최저 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게 맞을까요?
1. 계약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정직원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 등 예외적인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은 연봉으로 책정되어 매월 받는 월급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산입되는 임금이 다르므로 온라인에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