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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는 현재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그에 따라 조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조모와 특정 아들이 공모하여 특정 아들은 전액 사업금으로 사용, 조모는 매각 대금에 대한 언급을 거부 하는중임. 그에 따라 병원비는 체납되고 있으며 종종 사정해야 조금씩 주고 있는데 횡령이 성립되는지 (약 1억원) 또한 사업비로 가져간 그대금을 자식수대로 나누는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