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와 1:1로 직접 이루어진 발언인지,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을 발언하실 당시 제3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당사자와 1:1로 발언하신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해당 발언에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며,
설시해주신 단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발언 내용, 앞뒤 정황,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