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사고 합의금 보험청구 관련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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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사고 합의금 보험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16일 월요일 4시쯤에 스키장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드를 타고 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키강습을 받고있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제 살짝 뒤쪽에서 넘어지면서 다리 사이로 슬라이딩하면서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혀서 스키장 모빌을 타고 내려간 후에 급한대로 의무실에 갔구요 스키강사분 연락처를 받아놨습니다 타지사람이라 다음날인 화요일에 바로 집근처 병원으로 출발해서 진료본 결과 엑스레이상 골절은 아니지만 타박상과 근육통 등 몸이 너무 안좋아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키강사분께서 샵에 소속된 강사라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 자신에게 보험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연차 갖고있는게 1.5일밖에 없어서 수요일은 연차를 쓰고 목요일부터는 무급병가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분께 기본적으로 1 병원비 2 휴대폰 액정 수리비용 (충돌하면서 깨짐) 3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라 수요일부터 퇴원 날짜까지의 일당 이렇게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제가 청구할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의 부담때문에 퇴원 날짜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 보상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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