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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유지보수의 해지가 전체계약의 해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현재 상태: 개발은 종료되어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1년을 지나 현재는 유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아래와 같은 계약서에서 유지보수를 중단할 경우, 전체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계약 후에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1조의 목적은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발범위와 개발 기간 및 개발비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계약서는 개발을 위한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제11조의 계약해지의 규정이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유지보수를 해지할 경우 개발이 완료되었고, 잔금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개발금 전체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본문 ------------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의 xx시스템 개발을 "을"이 수행키로 약정하고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 2조 개발 범위 제 3조 개발기간 개발기간은 ~ 까지 완료하며, 제 4조 개발일정 및 개발완료 검수기간에 "xx시스템"을 하자 없이 사용했을때 개발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 6조 개발비 총 개발비는 XXX 이다. 제 8조 하자보증 개발완료 후 만 1년은 하자 보증 기간으로 "을"이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한다. 제 9조 유지보수 약정 대상 1. 유지보수기간은 "갑"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진행한다. 2. 유지보수 비용 매월 XX로 한다. 4. "을"의 사정으로 유지보수가 중단될 경우 1년 전에 "갑"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제 11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을"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본 계약 관련 비용 일체를 "갑"에게 반환한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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