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용 임차시 주거용 사용인지 판단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오피스텔 업무용 임차시 주거용 사용인지 판단방법

사실관계 - 계약면적 80평방미터 오피스텔 - 22.01. 최초 임대차 계약. 업무용 사용조건. 불이행시 계약 해제 - 현재 계약갱신권청구권 요청으로 1년연장 재계약 진행중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있으며 전입신고 하지않음 임대인, 1년간 임대료 수입에 대한 매출부가세 신고 납부 - 방문시 오피스텔 방에 침대 매트리스 있음 질의사항 - 오피스텔 방에 침대 매트리스가 있는것을 근거로, 주거용으로 사용 간주하여 퇴거 요청 가능한지 여부(방문시 사진확보) -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타 오피스텔과 비교하여 이를 퇴거요청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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