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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경우 외국 회사라서 통매음으로는 협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게시물로 인한 유도로 사진을 보내여서 상대가 고소한다 했습니다 상대가 게시물로 성기를 평가한다며 게시글을 올렸고 주로 선정적인 사진을 올려왔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는 통매음이라는 법이 없어서 아청물이 아닌경우에는 협조사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도한 게시물에 대한 캡쳐 증거자료가 있고 이러한 경우 성기사진이여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