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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A 는 서울 거주. 2020년 2월 임대인 B와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 2020년 3월 HUG 보증보험 가입 완료. 2020년 5월 새로운 임대인 C가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 (매매). B와 C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C의 주소지는 부산. 본인이 임대인C에게 전세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위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의사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임대인C의 응답 없음으로 인하여 의사를 전달하지 못함. 의사표시를 위하여 계약서상 C의 주소(부산)로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본인의 주소지(서울) 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조회 후 계약서 상 주소와 현 주소지가 불일치함을 확인. 임대인의 초본상 현 주소지(부산)로 위와 동일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 폐문부재로 반송. 여기까지가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하는 관할 법원이 본인의 주소지(서울) 법원인가요? 상대방의 주소지(부산) 법원인가요? 공시송달의 요건 중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