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매도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하는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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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매도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하는지

2021년 9월 부동산에 오피스텔(실거주) 매매 요청했지만 1억8천만원의 전세계약자를 데려와 전세 후 매매를 하자고 했고 전세 계약이후 매매계약 전세사기로 의심되어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전세는 시중은행에 질권설정 진행했고 임차인은 외국인) 추후 업체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컨설팅 업체인것을 인지 하게 되었고 업체와도 매매 계약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승소 하였고 그 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오피스텔 앞 부동산(공인중개사)을 찾아 1억 8천만원에 매매를 내놨지만 오피스텔시세보다 전세가 금액이 너무 높아 집이 팔리지 않아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전세금은 부동산컨설팅업체에서 설정)현재 의도치 않게 전세를 주게되어 집을 나와 월세금액도 너무 부담이었고 더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사라져 빨리 정리해서 고향에 내려가야했고 1억5천만원에 다시 오피스텔을 매매 내놓자 22년6월 매수인이 나타나 보증금 차액을 매수인에게 주고 부동산에서 영수처리까지 받았으며 특약에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포함이며 매수인이 전세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 명시, 은행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의 경우 은행에서 서류 1매를 가져와 서명과 동시에 가져가고 회수해 가기전 찍어놓은 사진만 있어 사진은 매수인에게 문자 발송 그리고 매매와 동시에 임차인과 임차인이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매매했단 사실을 알렸습니다 (매매금액통지x) 은행에 제가 더 알려야하거나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임차인이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저는 임차인에게 매수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상황이 종료된지 알았는데 22년 11월 매수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건지 임차인쪽에서 저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오피스텔로 지금 심적으로 매우 지쳐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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