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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변호사 선임 후 조사 받을 시 궁금한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이 통매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때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이 무혐의나 불송치를 받는것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혐의나 불송치가 가장 좋은 결과인데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되는것인가요? 변호사 선임 후 조사 받는 과정과 후의 합의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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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 목적 없이 단순히 화가 나서 본건 발언을 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담자분과 유사하게 성적 목적 없이 화가 나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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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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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내용의 통신매체음란죄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인 경우, 입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성적만족목적에 대한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2.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하며, 먹히지 않을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기도 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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