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1월 11일날 메가클라우드 아청법 위반 동영상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1월 13일에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20년도 4월 1일날 메가클라우드에서 조사한 것이 경찰 측에 들어왔다고 하셨고 제가 언제 다운받았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20년도 1월쯤에 어디 야동방디스코드에서 다운받은것 같고 구매, 판매, 유포, pc, 모바일 다운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 자료를 보여주셨고 동영상 하나 시청 후 아동음란물이라고 인식해 삭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고 여쭤봤을때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이후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저는 남성이 있는것은 모르겠고 여성이 성행위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왜 이전 진술과 다르냐고 말씀하시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진술 목록을 보니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하는것을 보앗다 적혀있고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수사관님이 동영상 제목이나 썸네일로 확인 하고 본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메가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동영상 썸네일을 본적이 없어서 제가 메가클라우드를 사용했을때 동영상 썸네일들이 안보였었던 것 같고 이름은 영어숫자의 혼합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있었냐고 말씀하셨고 이것도 역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휴대폰 화면을 채울만큼 있다고 말씀드렸고 10~20개는 있었을 것이고 용량은 200메가정도 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시 갖고있던 일반 음란물(3d모델링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수사관님이 확인 하시면서 아동으로 보이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고 저에게도 그렇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그 동영상 썸네일을 수사관님 메일로 보낸 상태입니다. 메가클라우드는 원래 평소 일상사진을 백업하기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늦었을까요? 필요하면 한번 더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모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