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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중고거래로 만년필을 하나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게시물을 올릴 때에 분명히 제품의 사진도 모두 다 찍어서 게시하였으며, 상품 설명에는 분명이 상품에 상처가 있다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뒤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전화가와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가 중고 장터에 올렸던 내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상처 부분을 트집잡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점은 구매자가 보낸 사진들 중에 분명히 물건 포장 당시에 멀쩡하던 부분이 깨져있습니다. 제가 판매 당시 없었던 손상이 생긴 제품은 재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하여 기망이니 어쩌니 사기꾼으로 고소하기전에 환불하라고 합니다. 현재 증거로는 문자 대화내용, 물건 발송 송장, 제품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환불해야주야 합니까? 저는 판매당시보다 가치가 하락한 제품을 받고 전체 금액을 환불해주어야합니까? 환불을 거부하면 저는 사기꾼으로 고소당하게됩니까? 만약 환불 거부로 인해 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패소합니까? 물건 금액은 11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