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형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특정성 성립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가입형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특정성 성립

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에게 모욕을 당해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선 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고 그 외 제 신상과 관련된 글은 작성한 적 없는데요. 정회원으로 등급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를 운영자에게 알려야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저의 대략적인 신상을 아는데요. 이 운영자님의 존재로만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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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자만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었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인됩니다.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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