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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빌라 투룸에 전세로 계약하고 살고있었는데 결혼 생각으로 이후에 저도 이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함께 사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세대주는 남자친구로, 저는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2달 후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건물주님이 계약을 늘릴 수 있는지 물어보셔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주 아버님이 오늘(1/12) 전화로 다짜고짜 욕을하며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전전세 사기일 수도 있고, 본인한테 이야기 하지 않고 가족이 아닌 타인이 들어와서 살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드리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말씀드리자 위조전입신고냐며 내일 당장 갈테니 기다리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님께 전화드려 상황을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나셨냐 물어보니, 괘씸죄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방을 빼거나, 전세금을 조금 늦게줘도 괜찮겠냐 물어보셔서, 전세금은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 그럼 월세로 계약을 새로 하는게 어떻겠냐 하셔서, 그럼 제가 지금 전세로 계약중인데 이중계약을 하자는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안되겠네요라고 하셔서, 제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30분 후에 카톡이 와서 (월세로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보증금은 3월말에 반환드릴수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시는데, 형사 처벌이 맞는건가요? 형사처벌이 맞다면 처벌을 피하려면 월세로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처음 동거인 신청할 때 세대주 허락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했었는데, 세대주가 아니라 건물주와 따로 계약을 했어야 했나요? 아니면 건물주 허락이 필요했던건가요? 건물주 허락 란이 따로 없었어서 이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일주일 만에 집을 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