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동거인 전입 신고가 잘못된건가요? 도와주세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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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동거인 전입 신고가 잘못된건가요? 도와주세요

남자친구가 빌라 투룸에 전세로 계약하고 살고있었는데 결혼 생각으로 이후에 저도 이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함께 사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세대주는 남자친구로, 저는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2달 후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건물주님이 계약을 늘릴 수 있는지 물어보셔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주 아버님이 오늘(1/12) 전화로 다짜고짜 욕을하며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전전세 사기일 수도 있고, 본인한테 이야기 하지 않고 가족이 아닌 타인이 들어와서 살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드리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말씀드리자 위조전입신고냐며 내일 당장 갈테니 기다리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님께 전화드려 상황을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나셨냐 물어보니, 괘씸죄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방을 빼거나, 전세금을 조금 늦게줘도 괜찮겠냐 물어보셔서, 전세금은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 그럼 월세로 계약을 새로 하는게 어떻겠냐 하셔서, 그럼 제가 지금 전세로 계약중인데 이중계약을 하자는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안되겠네요라고 하셔서, 제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30분 후에 카톡이 와서 (월세로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보증금은 3월말에 반환드릴수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시는데, 형사 처벌이 맞는건가요? 형사처벌이 맞다면 처벌을 피하려면 월세로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처음 동거인 신청할 때 세대주 허락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했었는데, 세대주가 아니라 건물주와 따로 계약을 했어야 했나요? 아니면 건물주 허락이 필요했던건가요? 건물주 허락 란이 따로 없었어서 이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일주일 만에 집을 빼라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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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그렇게 감정이 상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본건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월세계약으로서 계약변경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월세 계약으로 변경을 강요하기 위하여 오히려 강압적인 상황을 조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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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법률위반이거나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사안이 아니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월세로 재계약을 할 의무도 없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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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인으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거하는데 건물주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2. 따라서 형사처벌의 위험은 물론 민사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을 두려워 하실 필요도 월세로 전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3. 이미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신 상황이므로 만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두 분 중 한 분의 주민등록과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4.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이사하신 다음 소를 제기하시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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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거인이 거주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위 전입신고도 아니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동거인 거주관련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부분도 임대차 계약상 민사 문제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 전전세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3. 계약 종료 여부는 묵시적 갱신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발생할 손해도 미리 알려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금을 차임(월세)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5. 형사 처벌이 없으니 당연히 월세 전환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일주일 안에 이사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6.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7.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계약 내용,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계약 종료 여부, 대응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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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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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와 같은 동거인 전입신고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 사실과 세대주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며, 질문자처럼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세대주인 남자친구의 동의 하에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조전입이나 허위전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주(임대인)의 허락은 전입신고 요건이 아니며,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장하는 전전세 사기나 형사 문제는 제3자에게 다시 전세를 주거나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 가능한데, 질문 사안처럼 단순히 연인과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없는 동거 금지’와 같은 명시적 특약이 없는 한, 동거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월세 전환을 강요할 법적 근거 역시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부당한 압박 가능성이 있는 민사·임대차 분쟁에 해당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 특약 검토와 증거 정리를 전제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전세금 반환과 퇴거 시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분쟁을 다수 처리해온 저희 법률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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