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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작년 4월에 약 380만 원가량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는다고 하고서는 약속일마다 변명을 하며 계속 미루더니 현재 상대는 핸드폰이 끊긴 상태입니다. (해지는 아님) 장기간 돈을 갚는다고 하고는 계속 미루고 있어 이에 따라 돈을 받고자 상담 글을 올립니다. 1-1) 보유 정보 - 상대의 이름, 핸드폰 번호, 카카오 페이 거래내역, 음성통화 녹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당시 만났을 때 타고 다니던 스포츠카 차 번호, 직업(의류, 액세서리류의 중개인), 차가 2대 더 보유, 통장이나 카드 말고 따로 현금으로 들고 다닌다고 함. (집 주소는 모름, 차용증 작성하지 않음.) 2. 사건의 순서 1. 작년 4월에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맡긴 차 안에 신분증, 카드가 들어있고 카센터가 지금 닫아서 수리비가 확인되면 카센터 사장이 열어준다고 해서 37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함. 2. 빌려 준 후 카센터 사장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내일 연락해서 빌린 돈 바로 주겠다고 함. 그러나 카센터에서 자기들은 그런 가방 본 적도 없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자기가 보유한 외제차를 지인에게 팔아서 그거로 주겠다고 함. 3. 하지만 지인 사정으로 차를 못 사고 있고 이후 다양한 변명으로 돈 빌리는 걸 계속 미루고 있음. 3-1) 자기 직장에서 카드 결제해서 처리하는 거로 돈을 주겠다. -> 불분명한 거래라 거절. 3-2)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이 있는데 민사소송 들어갔고 받으면 주겠다. -> 상대가 이의 신청해서 길어진다고 함. 3-3) 추석에 월급 가불 받아서 주겠다. -> 언급이 없음. 3-4) 3-2의 이유로 송달료를 빌려주고 이거 처리되면 22년 넘길 일 없다고 함 -> 연락 두절. 3-5) 기타 3. 마무리 현재 상대의 핸드폰은 수신 정지 상태로 확인됩니다. 위의 조건들과 상황들로 인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진행 절차, 상대가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