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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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사건의 개요 작년 4월에 약 380만 원가량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는다고 하고서는 약속일마다 변명을 하며 계속 미루더니 현재 상대는 핸드폰이 끊긴 상태입니다. (해지는 아님) 장기간 돈을 갚는다고 하고는 계속 미루고 있어 이에 따라 돈을 받고자 상담 글을 올립니다. 1-1) 보유 정보 - 상대의 이름, 핸드폰 번호, 카카오 페이 거래내역, 음성통화 녹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당시 만났을 때 타고 다니던 스포츠카 차 번호, 직업(의류, 액세서리류의 중개인), 차가 2대 더 보유, 통장이나 카드 말고 따로 현금으로 들고 다닌다고 함. (집 주소는 모름, 차용증 작성하지 않음.) 2. 사건의 순서 1. 작년 4월에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맡긴 차 안에 신분증, 카드가 들어있고 카센터가 지금 닫아서 수리비가 확인되면 카센터 사장이 열어준다고 해서 37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함. 2. 빌려 준 후 카센터 사장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내일 연락해서 빌린 돈 바로 주겠다고 함. 그러나 카센터에서 자기들은 그런 가방 본 적도 없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자기가 보유한 외제차를 지인에게 팔아서 그거로 주겠다고 함. 3. 하지만 지인 사정으로 차를 못 사고 있고 이후 다양한 변명으로 돈 빌리는 걸 계속 미루고 있음. 3-1) 자기 직장에서 카드 결제해서 처리하는 거로 돈을 주겠다. -> 불분명한 거래라 거절. 3-2)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이 있는데 민사소송 들어갔고 받으면 주겠다. -> 상대가 이의 신청해서 길어진다고 함. 3-3) 추석에 월급 가불 받아서 주겠다. -> 언급이 없음. 3-4) 3-2의 이유로 송달료를 빌려주고 이거 처리되면 22년 넘길 일 없다고 함 -> 연락 두절. 3-5) 기타 3. 마무리 현재 상대의 핸드폰은 수신 정지 상태로 확인됩니다. 위의 조건들과 상황들로 인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진행 절차, 상대가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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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부동산 또는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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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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