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친구와 함께 반전세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친구가 버팀목 대출을 통해 80%를 해결하고, 제 자금으로 나머지 20%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계약자명은 친구 이름으로 하게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를 통해 돈을 주고받기보단,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거래하길 원합니다. 보증금의 20%를 집주인에게 보낼 때 제 계좌에서 송금하고 이후 돌려받을때도 제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납부는 친구 계좌를 통하여 하더라도 특약으로 전세보증금의 20%를 제 계좌로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