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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 열람 신청하려합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통매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되었는데,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검찰청에 등사 열람 신청을 하면 본인의 제출 자료만 확인할 수 있고, 피고소인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걸까요? 검찰에서 열람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자료에 대해 열람허가를 받기 어려울까요? 열람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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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더라도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허가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열람등사 신청시 처분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타인 제출 서류, 타인 관련 서류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소송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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