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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인입니다. 통매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되었는데,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검찰청에 등사 열람 신청을 하면 본인의 제출 자료만 확인할 수 있고, 피고소인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걸까요? 검찰에서 열람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자료에 대해 열람허가를 받기 어려울까요? 열람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