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저가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온라인게임에선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XX3부캐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XX은 사람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언급하여 먼저 패드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증거가 게임내 채팅에 안남게 욕을하여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캐릭터로 접속하여 XX아 (닉네임 전체를 말하진 않았습니다.) 돈은 느그 부모님한테나 줘라 이 쓰ㅋㅋ레기 자식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욕하지마세요를 10번정도 반복하면서 제 캐릭터를 쫓아오길래 닉네임 언급없이 애완견 마냥 쫄쫄ㅋㅋ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싸 오늘도 한놈 적립!! 하면서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다음날에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는데 저가 하이라고하니 그 사람이 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너는 잘못 걸렸다느니, 알아보니 다 불기소 처분 받는 줄 알았는데 기소도 몇 명 당한다느니 10중에 2는 운 없이 끌려간다는둥 하길래 님도 하셨잖아요라고 대답하였고 그 사람이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하길래 저는 사실 증거는 없지만 그 사람에겐 증거가 있다. 알아서 해라. 라고 대답하고 말을 거는걸 계속 무시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 저 사람은 자신의 신상 그 무엇도 공개하지 않았고 게임내에서 다른사람들이 저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닉네임 하나 뿐입니다. 저가 알아본바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 힘들것으로 추정하는데 혹시 저가 욕을했을때 그 게임안에 저분의 친구가 한 명 이라도 그것을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게임내에 저분의 실제 신상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신의 실제친구한테 있었다고 얘기해주라해서 절 고소한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에 게임 접속 IP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친구가 실제 접속해있었는지 확인하나요? 그리고 저가 당시에 욕한 채팅내역이 저에게 없는데 게임 회사에 문의하여 저가 욕한 채팅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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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일어난 모욕성 발언들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의 지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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