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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유포

인물 A,B,C,D가 있습니다. A,B,C는 단체대화방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A와 B만이 D를 험담하였습니다. C는 A와 B가 한 대화내용을 캡쳐하여서 D에게 공유하였습니다. D는 다른 지인들에게 C가 캡쳐한 내용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A와 B가 한 대화내용을 C가 D에게 공유하고, D는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29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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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C와 D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A와 B가 D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C가 D에게 전달한 경우, C는 단순히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알린 것이므로 C는 처벌 받지 않을 것이며, D는 C에게 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와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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