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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플랫폼에서 상대 과실로 계약취소 하였으나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아래층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보복을 당하고 있었으나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저는 그 상태로 입주하여 저 또한 같은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었습니다. 중대한 사실을 숨긴 것에대한 집주인의 과실을 물너 제가 사용한 전기세 정도등을 제외한 숙박비 등의 모든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본인이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역설하며 중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허위매물을 소개받은 것인데, 중개인은 중개료 환불의 책임이 없다니 황당합니다. 어떻게하면 중개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얺았으나 중개 플랫폼에 계약 내용과 사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계약 취소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며, 중개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중도 퇴실" 하기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중도 퇴실"을 완료 하였으나 저는 "중도 퇴실"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취소한 후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선택한 것인데, 플랫폼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과정에 있어 불리함을 준다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임대이기때문에 중개료가 적습니다. 하지만 중개료를 받을 수 있다면 중개료보다도 더 큰 돈을 지불하고 싶을 정도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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