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자 탈의실 청소하다가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헬스장 여자 탈의실 청소하다가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감시간이 되어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여성 2분과 마주치게 되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문의를 남기게 됐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어 다시 남깁니다. 상황은 헬스장 마감시간이 되어서 청소를 하려고 여자 탈의실에 출입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신발 2켤레가 있는걸 보았고 헬스장에 남는 여분의 신발이 많이 남아 있던 신발인줄 착각하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가 됐던 게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과 여성의 나체를 봤던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하여 진술시에 여성의 나체를 본적은 없다 발만 보고 그대로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여성들의 진술은 눈이 마주쳤고 나체를 다 봤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제가 고의성은 없고 휴대폰도 몰카를 찍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CCTV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발 2켤레가 있었는데 그걸 먼저 치우고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계획성을 가지고 들어간게 아니냐라는 경찰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CCTV상에서도 탈의실에서 오래 머문시간도 없이 보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진술했던 부분에서 다리만 보고 바로 나왔다고 했는데 CCTV상에서는 제 상체가 거의 탈의실에 들어간게 찍혀서 진술과도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성들이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제가 1인 이발소를 운영중이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야할까요? 어렵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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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성폭법위반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한편 카메라촬영행위는 미수도 처벌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카메라 촬영을 하려 했다 진술한다면 카촬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무혐의 입증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판단이 서면,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측에 매우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닌 가해자 가족이나 가해자 지인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시도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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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담 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미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상담자분은 93년생 남성으로 헬스장 알바를 하던 도중 마감시간이 다 되어 여자 탈의실을 청소해야 했는데 평소 헬스장에 돌아다니는 신발도 많았고 사람이 없는줄 알고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여성 2명이 있어서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뒤돌아 나왔지만, 여성 2명이 문제를 삼으려는 상황에 답변 드렸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명령까지 내려지는 실제 사례들도 빈번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형사사건화가 된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근무하는 건물 다른층 다른부서로 잠깐 작업을 하러 갔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보고 머리 정돈하고 나온 것이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검찰 송치 이후 다른 조사 없이 바로 약식기소되어 벌금400 교육이수40시간, 취업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까지 내려진 실제 사건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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