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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대출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담보권자인 금융회사는 임의경매릉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는 몇차례 연락을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는 어떤한 서류나 문서(임의경매 개시결정 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금융회사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오늘 오후 집행관이 자동차 임의경매를 위해 집행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임의경매 절차에 반드시 협조해야하나요? - 인도명령 등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물론 경매개시 결정도요) - 차량은 현재 거주지에 있지않습니다.(거주지에 있더라도 위치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소극적으로 자동차 임의경매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나요? - 현재 차량을 매각하거나 다른이에게 담보로 제공한 바는 없습니다. - 단지 차량을 좀 더 운행하고싶을 뿐 입니다. - 다른사례 검색시 차량집행이 되지않으면 금융회사에서는 권리행사방해 고소한다고 하는데, 몇몇분들은 차량 보유만 확인되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차량의 위치나 자진반납 등을 하지 않는 것이 권리행사방해 등의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면 차라리 금융회사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까요? 전화를 받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않을거 같아서요 차량은 몇주간만 더 운행후 임의경매나 공매 또는 대출금 상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중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