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 양로병원비 납부책임이 있나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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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 양로병원비 납부책임이 있나요?

어렸을때부터 아버지는 술먹으면 동생과 어머니께 자주 구타를 일삼고 간혹 살해위협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돈벌이도 소홀하여 어머니가 직접 청소하며 돈벌이하였고 급식비도내기힘들 정도로 정말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쓰레기만도 못 한 아버지였지만 어머니가 달래면서 성인이 되고나서도 이혼하지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년전 술먹고 동생을 폭행하여 경찰을 불렀고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그이후 어머니의 이혼소송으로 이혼까지하였고 저,동생 어머니는 아버지께 연락을하지않았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장례는 치러드려야한다는생각으로 1년에 2번정도 통화하는 정도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뇌출혈로 의식불명이라고 병원으로부터연락받았습니다. 아버지노릇도 하지못한 사람에게 병원비, 간병비, 양로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싶지 않습니다. 1. 아버지가 청구하지않은 상황에서 병원비, 간병비, 양로병원비를 지불하지않아도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2.아버지가 부양비용청구하면 병원비, 간병비, 양로병원비를 모두내야하나요? 3. 정말 아버지 보기싫은데 병원에 면회도 안가고 부양금액을 일절 드리지않으면 법적처벌의 가능성이있을까요?(부양의무자로서 의무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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