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에 사무실 집기류등에 압류가 들어왔고
채권자 대리인과 조율을 통해 변제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대리인이 저와 조율을 하는 도중 10일전 경매신청을 했고 12일에 경매가 사무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경매물건에도 올라와 있구요
채무자가 이걸 연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 대리인이 저에게 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되어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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