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중 전세금반환해 버리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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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중 전세금반환해 버리면

현재 전세계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기 두달도 안남은 상황입니다 6개월전에 갱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꾸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합니다만 만약 저희가 전세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이경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에 따라 소송비용이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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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중 상대방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염려가 있어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의 경우 소를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의 1/2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여 실제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의 취하에 따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태도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 있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전세금)에 따라 소가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인지료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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