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현재 전세계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기 두달도 안남은 상황입니다 6개월전에 갱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꾸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합니다만 만약 저희가 전세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이경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에 따라 소송비용이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