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가 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트위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가 될까요?

트위터에서 썰이 있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돼는거같아 '거짓이다 이런 썰이 있냐'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 욕설은 없었어요 )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정말 고소가 가능한가요? 개인 DM이 아닌 답글이였습니다. 찾아보니 '자의식 과잉 아니야?' 라는 답글도 고소를 먹었다건데 일단은 계정 비활성화를 한 상황인데 고소가 될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한 찾아보니 '검찰로 바로 직행한다면 된다' 라는 글도 있던데 정말로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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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트위터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은 충족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글이나 프로필에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면 특정성을 충족하겠지만, 커뮤니티 특성상 익명으로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발언에 모욕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으므로 고소 당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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