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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정도 전부터 옆집 여성 분과 소음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주먹과 발로 벽을 세게 치셨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시며 벽을 두고 욕설을 하셨구요. 그러다 오늘 집 현관 앞에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녹음을 하셨다고 주의 부탁한다 적으셨는데, 말씀하시는 각종 소음이라는 게 제 통화소리, 집에 같이 있는 사람과 대화소리, 신음소리 등등일 텐데 아무리 소음이라 해도 제 3자가 임의로 녹음을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