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받은 위약금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2년3월~24년3월 까지 상가를 2년 계약을 했는데요. 23년 1월인 현재 9개월 만에 임차인이 위약금을 지불할테니 상가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은 위약금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