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중도해지로 위약금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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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중도해지로 위약금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받은 위약금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2년3월~24년3월 까지 상가를 2년 계약을 했는데요. 23년 1월인 현재 9개월 만에 임차인이 위약금을 지불할테니 상가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은 위약금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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