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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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개인사업 음식점을 작년에 시작하였고 프차본사와 공동투자개념 보증금 삼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임대차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반환은 그분들 계좌로 입금) 현재 제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월세 천만원이 밀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프차측에서 대신 변제 해주고 임대차를 그분들 명의로 변경 하기로 했습니다.권리금 삼천 주고 들어왔는데 받지도 못하고, 시설비도 못받습니다. 그들이 다시 운영 할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몸만 나간다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위약금을 받아낼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폐업을 할려면 사천만원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달까지 미리 변제 해준 월세, 천만원을 가져오면 위약금 을 이천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치만 당장 돈 나올구멍이 하나도 없고 빚이 1억이 넘는데 좀 시간 여유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했고 천만원을 변제 못할경우 사천만원으로 위약금을 준다는 공증까지 서게 됬습니다. 당장 줄 능력도 없도 갚을수도없는데 이번달까지 못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천이라는 위약금을 받을려고 해서 솔직히 그냥 안주고 잠수타고싶습니다. 그치만 걸리는게 딱 하나 있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제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해서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게 압류가 들어오고 바로 유체동산에 포함되서 태양광시설이 압류될까봐 걱정입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명의를 변경중에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삼월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장 제가 돈나올 구멍 없는거 사정 다 아는데 못기다린다고 하니 답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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